청년을 위한 월세 부담 완화, 청년월세지원금 알아보기
목차
- 청년월세지원금이란?
- 청년월세지원금 지원 대상
-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
-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액
- 청년월세지원금 관련 주의 사항
-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및 문의
1. 청년월세지원금이란?
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~ 34세 청년 중 일정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, 매달 최대 2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2. 청년월세지원금 지원 대상
청년월세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.
- 연령: 만 19세 ~ 34세
- 거주: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- 소득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(1인가구 기준 월 170만원, 2인가구 기준 월 255만원, 3인가구 기준 월 340만원)
- 자산:
- 청년가구: 1억 7천만원 이하
- 원가구: 3억 8천만원 이하
- 임차:
- 보증금: 5천만원 이하
- 월세: 60만원 이하
3.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
청년월세지원금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 신청:
-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보포털 (https://www.myhome.go.kr/hws/portal/main/getMgtMainHubPage.do) 접속
- '청년 특별 월세 지원' 메뉴 클릭
- 신청 안내 확인 후 '신청하기' 버튼 클릭
- 필요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
오프라인 신청:
- 거주지 관할 시·구청 주택복지 담당 부서 방문
- 신청 안내 및 서류 제출 후 신청 완료
4.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액
청년월세지원금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 수와 월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.
- 1인가구: 월세의 30% (최대 20만원)
- 2인가구: 월세의 40% (최대 24만원)
- 3인가구 이상: 월세의 50% (최대 30만원)
5. 청년월세지원금 관련 주의 사항
- 신청 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이미 다른 월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虚偽로 신청하거나 지급액을 부정으로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6.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및 문의
-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및 문의는 다음과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.
-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보포털 (https://www.myhome.go.kr/hws/portal/main/getMgtMainHubPage.do)
- 거주지 관할 시·구청 주택복지 담당 부서
- 청년·주거복지콜센터 (☎ 1355)
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!
추가 정보:
- 청년월세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보포털 (https://www.myhome.go.kr/hws/portal/main/getMgtMainHubPage.do)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청년·주거복지콜센터 (☎ 135
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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